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노인성 치매 환자 등 장기요양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측의 실수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시설 운영자 측이 져야 하는 배상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는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가사생활, 간병 등 요양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고의나 실수로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숨질 경우 시설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약을 주는 행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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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