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30일 합의하면서 최대 현안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도 함께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법은 최근 본회의 상정 시 운행 중단을 공언하던 버스업계가 한발 물러서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에 연간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포퓰리즘 논란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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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의무 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하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의무 휴업일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합의 시 평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을 역제안한 상태다. 여야 지경위 간사들은 31일 오전에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장원재·최우열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