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위해 승인번호 필요” 속여 실제론 25만~30만원 대금 챙겨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63)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휴대전화 결제를 해본 적 없는 그는 깜짝 놀라 취소 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인터넷 소액결제업체인 다날의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 그런데 결제를 취소하려면 취소 승인번호가 필요하다”며 “지금 보내주는 승인번호를 보고 다시 전화해 달라”고 말했다. 잠시 뒤 문자메시지로 승인번호가 들어왔다. 김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잠시 후 ‘넥슨: 25만 원을 결제하셨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280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넥슨 같은 대형 게임업체와 유명 소액결제업체의 명의를 도용한 이 같은 소액결제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이 수법의 사건 신고를 시작으로 28일 같은 유형의 사기사건을 3건 더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에도 27일 같은 방식의 사건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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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만 알면 이런 식으로 게임사이트의 ID를 만든 뒤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어 이런 수법이 번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