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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부친상… 구속집행 정지
입력
|
2012-12-24 03: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사진)에게 21일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7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대구 경북대병원 등에서 장례를 치른 뒤 돌아와 27일 오후 재수감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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