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남녀고용평등法 등 경제민주화-일자리 법안 많아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1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약 법안은 ‘총선 공약 실천 법안’ 40건과 ‘총선 공약 법안 외(外)’ 6건으로 분류돼 있다. 박 당선인은 4월 총선 공약을 대선 공약에 그대로 반영했고, 총선 공약 법안 외 6건도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법안이다.
총선 공약 실천 법안 40건 가운데 ‘고용정책기본법’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됐다. 38건 중 분야별로 겹치는 법안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시킬 법안은 31건이다. 총선 공약 법안 외 6건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이 서로 겹쳐 실제 통과시킬 법안은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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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담긴 같은 법안을 7월에 제출한 상태여서 법안 심사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8월에 발의됐지만 지난달에야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부당단가 인하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지우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자 보호를 위한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에 대해선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어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관련 법안 6건도 민주당과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규정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민주당이 7월 제출한 법안과 내용이 같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도 민주당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지난달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 등도 처리 대상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