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다가 또 다시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5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개인정보 5년 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간 부착을 명령했다. 장 씨는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3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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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며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