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39)가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이곳 수원구치소는 지난달 21일에도 독방 수용실에 있던 이모 씨(40)가 수건으로 목을 매 사망한 바 있다. 한달 새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하자 수감자 관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강 씨는 16일 오전 10시 25분께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황이 악화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 도중인 21분만인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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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처방받은 위장약과 구치소에서 초빙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9일 법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다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고 위장질환도 중형 선고 등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치소로부터 별도 관리는 받지 못했다.
구치소는 1년에 한 차례 수감자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반기에 실시해 8월 23일 수감된 강 씨는 입소 당시 받은 건강검진이 전부였다.
구치소 관계자는 "강 씨가 입소할 때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증세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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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0일에는 독방에 수감돼 5개월 여를 지내던 이모 씨(40)가 수건으로 목을 맸다.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감돼 5개월 여를 지내며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씨는 DNA 검사를 통해 여성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유족들은 "면회 갔을 때 수건을 매듭진 채 목에 두르고 있어 구치소에 별도 관리를 부탁했는데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8월 벽에 머리를 찧는 이 씨의 자해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만 듣고 오히려 자해를 계속하면 앞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훈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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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