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에게 성기나 흉기 등 혐오 사진을 수차례 보낸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헤어진 동거녀에게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K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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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씨는 6월 1년 가량 동거했던 A씨(41)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격분, 여자 성기와 흉기가 찍힌 사진을 11차례에 걸쳐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이에 항의하는 A씨의 뺨을 때리고 승용차 창문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