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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찰, 국정원 여직원 수사결과 놓고 ‘공방’

입력 | 2012-12-17 13:51:00

민주당 "성급한 발표 선거개입"…경찰 "국민위해 신속하게 발표"
비방 댓글 증거·PC 분석기간·휴대전화 두고 '설전'




민주통합당과 경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8)의 '비방 댓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호중·이찬열·백재현·김현 의원 등 7명은 17일 경찰청을 방문해 16일 심야에 이뤄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을 만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인 직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면서 "이는 불법적이고도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만들고 수서경찰서장이 발표만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기획 발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16일 밤 9시경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PC와 노트북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간다면서 즉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발표를 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경찰 수뇌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측은 우선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임의 제출한 PC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지워진 부분을 경찰이 2개월치만 복원해서 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씨가 내규에 따라 업무용 PC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나서 제출했는데 이를 정밀분석한 후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포털에 김 씨가 접속한 기록을 포털사를 통해 역추적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민주당 측은 김 씨가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압수하지 않은 점,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에 갔으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워진 하드디스크는 복원해서 살펴봤다"면서 "스마트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나 포털의 접속 기록을 조회하지 못한 것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진입할 만한 범죄 혐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보유한 국정원 직원의 비방 댓글 증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방 댓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호중 의원은 "증거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는 다양한 인적자료가 있어 쉽게 공개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그 정도 증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휴대전화든 IP 접속 기록이든 통신사에 기록 조회를 하려면 요청하는 이유나 소유자 정보, 기간·범위 등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왜 안 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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