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시민단체 회원에 수백장씩 무차별 배포… 당원 아닌 사람에게도 전달선관위 “불법 소지… 조사중” 새누리 대변인 “일부 착오”
회사원 A 씨(28)는 올해 9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고모 씨(33)로부터 ‘주소 좀 알려 달라. 새누리당에서 투표 날 투표해 달라고 문자가 갈 것이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받는데 주소까지 알려달라는 게 이상했지만 지인의 부탁이라 가르쳐줬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불교분과 위원인 고 씨는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절차와 동의를 다 밟고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씨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임명장을 보낸다는 것은 나도 몰랐다. 중앙위원회에서 지인들의 주소를 가져오라고 해서 30명을 모아 명단을 제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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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힌 임명장 수백 장이 발견됐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16일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800여 개가 담긴 상자 10개를 운반하던 새누리당 지지자가 우리 도당으로 가져와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11월 초에는 부산에서 한 부녀회장이 회원 40여 명에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배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 배부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시도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계속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지세를 늘리기 위한 관행 속에서 드러난 문제로 판단된다”며 “나름대로 추천 절차를 거쳐서 발행했지만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서동일·박희창 기자·춘천=이인모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