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여고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0·무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김모 군(18·무직.보호관찰 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개인정보 각 4년,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협박, 김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군은 상해와 폭행 등의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