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재자 투표가 13~14일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 교도소에서 수용자 및 직원들이 투표를 마쳤다.
14일 광주 교도소와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부재자 투표에서 수용자 219명과 직원 6명 등 대상자 225명 모두가 투표했다.
13일 224명이 투표했고 14일 오전 나머지 1명이 교도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다름없이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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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부재자 투표를 거부한 것은 선관위 관계자나 참관인 등 외부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수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교도소 측은 전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수용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와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 중인 수용자는 투표권이 유효하다.
다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나서 10년간 투표를 할 수 없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