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중앙점에 13일 '압류딱지'가 붙을 뻔한 소동이 벌어졌다.
2007년 부산 남구의 한 상가 매장을 분양받은 A씨 모녀는 상가 관리단과 임대계약을 맺고 개점한 유니클로 매장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들은 2011년 상가 리모델링 이후 관리단이 임대권한을 가져갔는데 유니클로의 본사인 FRL코리아와 관리단 등이 서로 책임을 돌리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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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한 A씨 모녀는 FRL코리아에 대한 압류집행 신청을 하면서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에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중앙점을 압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이 지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3명이 들어섰다. 이날 FRL코리아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 조만간 명동중앙점 1¤4층 전층에 '압류딱지'가 붙게 될 상황이었다.
집행관 방문 뒤 40여 분이 지나서 등장한 FRL코리아 본사 직원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여 우선 1억여 원을 통장에 입금했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원 집행관들은 "이 금액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압류 신청을 하라"며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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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동에 대해 FRL코리아 측은 "관리단 등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