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정 발의하려면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해야참의원서 막혀 발의 못할 듯
일본의 자민당이 16일 총선에서 압승하면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이 개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No)’이다. 현행 일본 헌법 96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전체 480석인 중의원에서는 개헌안에 대해 총선 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할 것이 확실시된다. 집권 여당이 될 것이 유력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헌법을 개정해 국방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대표는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당 의석을 합치면 중의원 3분의 2인 320석을 넘긴다.
하지만 전체 242석인 참의원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3분의 2 찬성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현재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88석, 자민당은 82석에 불과해 민주당만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석 중 절반씩 교체되는데 차기 참의원 선거는 내년 7월에 치러진다. 또 견제와 균형을 선호하는 일본 국민 특성상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은 낮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