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멍난 복지실태 공개… 억대 주식보유 80명도 혜택
서울에 거주하는 A 씨(83·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적지만 딸은 450억 원의 재산이 있다. 그런데도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2009년 이후 3700여만 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았다.
부양의무자(딸)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어머니)과 함께 살며 부양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다른 직계혈족(A 씨)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복지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광주에 사는 B 씨는 액면가 기준으로 6억2000만 원의 모 호텔 주식을 보유(지분 31%)하고 있다. 객실 규모 43실의 이 호텔은 2010년 기준으로 4600여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평가 때 비상장주식 부분이 누락되면서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2007년 이후 2100만 원의 각종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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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