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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오리온서 돈받은 피부과원장 1심 실형

입력 | 2012-12-12 03: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피부과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진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김 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서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