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자는 경찰에 석달전부터 도움 요청집 찾아와 “죽이겠다” 협박… 법정증언에 앙심 품고 범행시민단체 “성범죄자 관리 안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0년 성 씨가 운영하는 무인가 장애인보호시설에 거주하다가 성폭행당한 뒤 이곳을 빠져나와 2003년 성 씨를 고소했다. 성 씨는 2005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성 씨가 알코올성 치매환자 이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최 씨의 증언으로 드러나면서 형량이 7년으로 늘어 2010년 말 출소했다.
경찰은 성 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상해 치사사건을 발설한 최 씨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올해 9월 6일 성 씨가 집으로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자 다음 날 대전 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에 두 차례나 찾아가 신고했다. 최 씨는 성 씨가 우편물을 훔쳐가는 등 행패를 계속하자 다시 대전 둔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8일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대전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자 성 씨를 공개수배했다. 구미경 대전여성장애인연합회 회장은 “경찰이 두 번 신고를 받았을 때 용의자를 잡았더라면 이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A 영상] 교도소에서 날아온 협박 편지, 이름 보는 순간 뒷골 서늘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