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일 택시 승차거부 대책… 98개 노선 새벽 1시까지 연장11일부터 ‘심야전용택시’ 투입… 1월까지 거부 행위 집중단속도
시는 10∼31일 홍대입구와 강남역, 종로 등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거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 200대를 오전 1시 이후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는 택시 승차 수요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 나오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이 많다”며 “막차시간 연장 버스 정보는 서울시 대중교통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와 자치구 직원, 경찰 등 290명을 투입해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잠실역 등 시내 20곳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고 로드중
‘택시 승차거부’란 운전자가 빈차 표시등을 켠 채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승객이 타기 전 행선지를 물은 뒤 태우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승차한 손님을 하차시키는가 하면 고의로 예약표시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차거부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과태료 20만 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과태료 20만 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11일부터 오후 9시∼오전 9시에 운행하는 심야전용 개인택시 1479대도 투입한다. 심야전용 택시는 기존 개인택시의 3부제 운행(2일 운행 후 1일 휴무)과 달리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심야에만 운행하고 일요일에는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전용 택시는 출근시간대와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데 비해 심야에는 개인택시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야택시는 시내 전체 택시 7만3000여 대 중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야전용 택시는 조수석 문에 쓰인 ‘개인9’라는 숫자로 식별할 수 있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다.
연말 승차거부 피하려면
광고 로드중
○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신고할 것임을 택시운전사에게 경고
○ 택시 잡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화
○ 승차거부 시 차량번호, 시간, 장소 등을 확인한 후 120번에 신고
자료: 서울시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