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신청요건을 연소득 5000만 원(부부 합산)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금리도 낮춰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상품은 2월 출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총 256건에 걸쳐 73억 원이 공급되는 데 그쳤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 상품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기간이 끝났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의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달 초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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