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재범우려…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뒤 합의를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뒤 합의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 김 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2011년 6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남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강제로 A양(14)의 입을 맞추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며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