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홧김에 이웃집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며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할머니한테 음식도 갖다 드리며 잘했는데 먹지도 않아 악감정이 쌓여있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