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등 37개 무료진료 추가, 환자가족은 ‘1종’만 혜택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 건강유지비 지급 않기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과 가족, 근로 무능력자는 1종 수급권자로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그 이외의 2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복지부가 만든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암과 백혈병을 포함한 107개 질환에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총 144개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약값 등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3만 명이 연간 19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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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가구를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뿐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1종으로 돼 있다.
또 정부는 2006년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환자가 매월 외래진료 4회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6000원을 포인트 형식으로 받는 방식. 미사용 포인트는 현금으로 준다.
복지부는 병의원과 약국이 의료급여 환자의 포인트를 제대로 차감하도록 지침을 손질할 방침이다. 포인트가 남았는데도 일부 병의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장기입원자와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면 건강생활유지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올해 4, 5월 도내 의료급여 장기입원 환자 1399명을 조사한 결과 28.7%가 불필요하게 입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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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