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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성관계 검사가 뇌물죄면 피해여성은 꽃뱀”

입력 | 2012-11-28 11:58:00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동아일보DB

판사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7일 "검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을 뇌물수수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여성 피해자가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여성 피의자는)꽃뱀처럼 취급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사시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뇌물죄 적용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있다"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인정한 외국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가 과연 이게 뇌물이냐 이부분인 것 같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여성 피해자 쪽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성행위를 제공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를 한다"며 "그렇다면 이 여성은 피해자"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런데 뇌물죄로 보게 되면 이 여성은 뇌물을 공여한 범죄인이 된다"며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성 피의자가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녹취록과 성폭력 상담 기록을 들었다.

서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장 정확한 죄명'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고죄이다보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검사와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고 실제로도 여성 피의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서 의원은 "직권 남용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이 왜 안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녹취록을 검토해봤을 때 명시적으로 강압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피해 여성이 녹취까지 했을 정도라면 명시적인 강압은 없었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강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수사가 충분히 덜 된 상태로, 마치 그 부분은 좀 약하니까, 미약하니까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검찰이 자꾸 뇌물수수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여성 피해자가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를 공범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는 여성 피의자가 )마치 꽃뱀처럼 취급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사의 강압으로 했다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검사의 지위를 활용해서 마치 기소할 듯한, 불이익을 줄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들을 좀 상쇄시키고 그런 건 없었다, 그야말로 여성이 그쪽에서 불기소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했다는 측면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8일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게 또다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채널A 영상] 그날 검사실선 무슨 일이…성추문 사건의 재구성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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