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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여대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1심서 징역 9년 선고
입력
|
2012-11-22 15:07:00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이날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해 자살하게 만든 안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대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숨진 여대생의 유가족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다"며 반발했다.
서산=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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