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식품 등 34개 품목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통신판매로 상품을 팔려면 원산지와 제조자, 유통기한 등 상품과 관련된 필수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제정해 의류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나 제조자 등의 기본 정보는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도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개해야 할 상품정보를 품목별로 정했다. 의류는 △제조국 △제조자 △소재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식품은 제조연월일과 함께 유전자재조합 여부, 영양성분,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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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와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테두리 선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카탈로그 판매처럼 지면제약 등의 이유로 상품 정보를 자세하게 담을 수 없다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판매자가 이 고시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자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형사고발도 가능해진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자들이 상품정보를 새로 입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대형쇼핑몰을 중심으로 고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시를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고시가 정착되면 가격만으로 경쟁하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품질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