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캠코의 선임료 700억 중 친노 변호사에 307억 편중”文측 “朴후보 올케 속했던 로펌, 캠코에서 같은 소송 수임”
새누리당은 16일 참여정부 시절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변호사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대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캠코가 신불자의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위해 변호사들에게 지불한 선임료는 모두 700억 원인데, 이 중 307억 원을 친노 성향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이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간 캠코의 고문변호사(개인과 법인을 포함) 90여 명 중 민변 출신이 50여 명”이라며 “전체 변호사 중 민변 출신은 5.5%인데 권력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같은 ‘민변 편중’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캠코와 별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예금보험공사 산하 KR&C(옛 정리금융공사)에서도 2004∼2008년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 선임료로 356억 원을 지출하면서 이 중 113억 원을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친노 성향 변호사들이 참여정부 시절 신불자의 채권 추심 기간을 연장해주고 420억 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도 같은 소송을 대리해주고 KR&C에서 9억 원, 부산저축은행에서 70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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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캠코에 확인한 결과 캠코와 고문계약을 맺고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모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아닌 법무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서 씨가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은 올해 4월 캠코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서 씨가 직접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손영일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