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로 14일 첫 법정 출석 "억울하다"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이 내년 초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기소 직후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열어, 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7~8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28일 다시 한 번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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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기소하면서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반박했다.
최 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준강도미수혐의에 대해 집주인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집기 등을 파손하려고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을 뿐 임대차계약서 등을 훔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도를 전제로 한 준강도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경찰에 쫓기며 정상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절도를 했을 뿐 절도를 계획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범죄를 포괄해 상습절도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인의 집에 붉은 색 매직으로 '죽이겠다'고 쓴 것은 화가 난 상황에서항의 표시로 한 것일 뿐 지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한 점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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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증인으로 검찰 측은 준강도미수혐의 피해자 등 3명을, 변호인 측은 최 씨가 근무한 직장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통상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규모를 120명 선으로 늘릴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