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강릉경찰서장
장 서장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3심제인데 검찰 수사 절차도 대검 고검 지검으로 3심인가”라고 했다. 또 “고검은 주 업무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해 고검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검은 소속 직원이 대부분 수십 명에 불과해 파출소 수준인데도 청사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을 압도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며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이 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주장했다. 장 서장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 예찬론자로 2005년 12월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