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화재로 위장한 남편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모 씨(54)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의 한 아파트 9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싸움 도중 재혼한 부인 이모 씨(52)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이 씨의 시신을 안방에 둔 채로 장롱에 양초를 세워 놓고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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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경찰서는 허 씨가 부인이 죽은 뒤 집을 나간 데다 자신의 동생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허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1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허 씨를 붙잡았다.
허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집을 나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부인을 죽였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