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2년 체납시 내년 4월부터 인터넷-관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경우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대표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명단은 관보에 기재하거나 건보공단의 홈페이지에 1년 정도 공개한다.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 말이나 2014년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단 공개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유예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업장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는 사업장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기간이 계속 이어지면 직원의 국민연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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