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가증권으로 봐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롯데월드 입장권을 인수해 되팔아오던 서모 씨 등 6명이 “입장권이 유효하다는 걸 인정하라”며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매 후 5년이 지난 입장권은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놀이공원 입장권을 상법상 유가증권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 씨 등은 2000년 무렵부터 롯데월드 주변 상점들이 롯데월드로부터 입장권을 사실상 강매당했다는 말을 듣고 입장권을 싸게 인수해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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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