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절차중단 가처분 신청
인천종합터미널 터를 롯데쇼핑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인천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세계가 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1일자 A17면 수천억대 땅 팔면서 매각절차 ‘쉬쉬’ 특혜 논란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포함) 터에 대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신세계는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처음 제기했으나 인천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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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시가 다음 달 롯데쇼핑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데 차질이 예상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