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민주통합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지만 남부지검은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관할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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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은 이달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2007년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 의원과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