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량에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 켜져만 있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변경 강화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를 비롯해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단,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 시 72%이지만, DMB 시청 시 58.1%, DMB 조작 시 50.3%로 떨어진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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