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채널A 보도 영상 캡처
‘운전 중 DMB 7만원’
운전 중 DMB는 물론 어떤 영상표시장치도 볼 수 없게 됐다. 이를 켜놓고 운전할 시 최고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는 법안이 의결된 것.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상표시장치에 포함되는 기기는 DMB뿐 아니라 PMP나 태블릿PC 등 영상물 수신 및 재생장치가 모두 해당된다.
이 법이 차량에만 적용되지 것은 아니다.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도 및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차량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게 돕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운전 중 DMB 7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7만 원? 단속은 어떻게 하나?”, “이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운전이 생활화됐으면 한다” “법안은 의결됐지만 단속이 어려울 것 같다 ”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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