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11월호 단독 인터뷰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전달자’는 조 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지만, 그동안 조 전 청장은 어디서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해왔다.
<전문은 신동아 11월호>
조 전 청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3월 특강을 하기 며칠 전 ‘고위층을 두루 잘 아는 정보가 빠른’ A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차명계좌 얘기를 들어 발언하게 됐다”며 “이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청와대 여성 행정관 계좌를 추적했더니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선 대해선 “공소장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전에 발견된 계좌는 없다’고 한정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들을 수 없었던 만큼 ‘서거 직전’에 듣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2008년 11월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결정적인 단서는 서거 직전이 아니라 그 이전인 수사 초중반에 발견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서울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464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2009년 5월 22일)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라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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