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개발 계획 전 샀다 2007년 판 뒤 개발제한구역 묶여 - 신동아 11월호 보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동아일보DB
시사월간지 ‘신동아’ 11월호에 따르면 문 후보가 1989년 5월 부산 강동동 4716-6번지 일대의 346평(1141㎡)짜리 농가와 논을 샀다가 2007년 7월 2억1700만 원에 팔았다고 보도했다.
농가는 대지 654㎡에 목조 슬레이트로 지은 주택(63.5㎡)과 블록 슬레이트로 지은 창고(70.8㎡), 퇴비창고(25.9㎡) 3개 건물로 돼 있으며, 이 집을 중심으로 ‘L’자로 놓인 논 487㎡도 함께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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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 후보는 퇴비창고까지 있는 집과 논을 샀지만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자신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변호사 하는 동안 맡은 형사사건 중 제일 규모가 큰 사건’이라고 한 부산 동의대 방화사건 변호에 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이 땅을 샀다.
강동동 주민들은 “문 후보가 농사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문 후보의) 논이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배추와 파 등을 심었다”고 말해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성실경작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농가와 논을 산 시점이 1989년 7월 부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항만 건설 후보지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가 떠오르던 시기다. 이 지역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은 신항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외지인들이 대거 논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말했다.
농가와 논을 판 2007년은 개발 압력으로 이 지역 땅 값이 전년 대비 54.7% 급등한 시기였지만 2008년 12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자체가 사라졌다.
문 후보로부터 농가와 논을 산 신모 씨는 “땅을 산 다음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돼 건물도 못 짓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됐다”며 “개발계획을 몰랐던 사람들만 당한 거 같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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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강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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