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법마사지업소 화재 이후 본격 수사출입男 400여명 확인… 254명 이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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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종업원 1명이 숨지고 여종업원 2명이 중상을 입은 뒤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성 매수남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2010년부터 이곳에서 불법 영업한 업주 김모 씨(41·여)와 일명 ‘바지사장’ 최모 씨(26)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2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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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재로 파출부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또 성매매 여종업원 2명이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작지만 화재로 성매매 여성이 뛰어내리며 중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불러온 것. 여종업원 중에는 여대생도 포함돼 있었으며 한 차례 성매매 때마다 업주에게서 7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에 밀실을 차려 놓고 영업했으며 여종업원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 출입문을 잠가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카드체크기의 거래 명세와 업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분석해 모두 400여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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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화재로 장부가 대부분 소실돼 실제 이용자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보강 수사 중”이라며 “유사 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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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