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위증 및 무고 등의 혐의로 4월 기소된 추 구청장에게 11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그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 위증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일교포 김모 씨가 “추 구청장이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민간인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자 이 같은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뒤 김 씨를 간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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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구청장은 2006년에도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섰다가 지역 기업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며, 올 2월에는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비서실장 홍모 씨(41·여)가 구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