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000만원 횡령혐의 추가… 선거비용 부풀리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선거홍보대행사 CNC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억여 원을 횡령하고, 서류를 조작해 4억여 원을 선거 보전비로 받아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09년 4월 세탁한 회삿돈 1억9000만 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빌딩 6층의 경매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사무실을 임대해 수익까지 얻었다. 또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2000만 원, 가족 생활비로 2000만 원을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같은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