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만난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과 성매매를 약속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 양(18·여)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양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H씨를 유혹한 뒤 카카오톡으로 성매매를 약속하는 대화내용을 저장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9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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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