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 씨(23)가 범행을 시인했다.
고 씨는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는 어린이(7·여)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술 때문에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묻자 고 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고 씨와 면담한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 전문가 중 한 명, 피해자 부모 가운데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위해 성도착증 여부 등 정신감정 결과도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신청 등 순으로 25분 가량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1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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