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배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더라도 가학적이거나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면 역시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 검사장)는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단순히 보관만 해도 처벌된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곧바로 지워도 처벌이 가능하다. 파일을 내려받은 순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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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