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사 고객유치전… 세부조건 설명 소홀해 불만 급증
하지만 막상 카드를 받아 사용하다보니 당초 직원의 설명과 달리 한 달에 2회밖에 할인이 되지 않았다. 이 씨가 항의전화를 하자 이 회사 마케팅팀과 고객만족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결국 마케팅팀 책임자는 “5만 원 상품권을 보내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 카드를 취소하시라”라고 말했다.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분쟁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직장인 한모 씨(32)도 카드사의 ‘눈속임’ 혜택에 속은 뒤 이제는 모든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체크한다. 2008년 지인의 부탁으로 현대카드의 현대카드V를 발급받아 쓰던 한 씨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해 4월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이 카드는 포인트보다 쇼핑, 영화, 교통 등에 할인이 많다는 설명을 들은 뒤 일주일에 2, 3번 타던 택시 요금 결제에 주로 썼다.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카드 혜택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건수는 4106건으로 전년 동기(2936건)보다 39.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상담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 24만13건에서 올해 상반기 28만4363건으로 18.5% 증가한 데 비해 신용카드 관련 민원의 증가율은 급증한 셈이다.
또 올해 상반기 민원이 많은 5대 카드사는 신한카드(1100건), KB국민카드(775건), 삼성카드(672건), 현대카드(523건), 롯데카드(474건), 하나SK카드(303건) 순이었다.
카드업계에서는 민원 급증이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상세한 안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고객이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신청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등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회사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가 명백히 맞으면 민원은 기각 처리된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고객의 주장이 서로 다르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