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심 변호사는 이날 0시경 면허정지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5%)을 크게 웃도는 0.094% 상태로 서울 중구 회현동 백범광장 근처 도로에서 소속 법무법인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변호사는 호흡기 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 검사를 요청했다. 심 변호사는 송두율 사건과 왕재산 사건 등 공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주로 변호해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