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한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개정안 시장 반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시행된다.
▶본보 22일자 A8면
연한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서울 29만채 10년 빨라질듯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耐震)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다면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거친 뒤 안전상 문제가 있는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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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상계동 주공 1∼16단지가 포함된 노원구가 6만9513채로 가장 많고,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의 소재지인 양천구가 3만1198채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2만8855채)와 송파구(2만6211채)에도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가 여럿이다.
법 개정 추진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목동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년 12월 입주해 당장 내년 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1단지를 제외하면 빨라야 2016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사업 시행시기를 몇 년씩 앞당길 수 있어 주민들과 잠재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
목동의 M공인중개사 측은 “투자 수요를 불러오진 못하더라도 목동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전진단 통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까 두려워 구입을 망설이는 대기 수요자들을 자극할 만한 소식이라는 평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부동산시장 자체가 죽어 있어 당장 목동 상계동 등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값이 뛰지는 않겠지만 ‘호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호재로 작용해 시세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계는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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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