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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기준 초과한 미용 컬러렌즈 제품 판금-회수조치

입력 | 2012-09-21 09:51:00


미용을 목적으로 컬러콘택트렌즈의 사용이 늘면서 색소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동을 걸었다.

식약청은 컬러콘택트렌즈를 검사한 결과 모두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회수·폐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인토로조의 페스티벌2, 이노비젼의 이노 컬러, 아이콘택트인터내셔널코리아의 옵티컬러, 벨모아콘택트의 데일리 핏 컬러, 엔보이비젼의 파인뷰 원데이 등 5개 업체 7개 제품이 색소용출 기준을 초과했다.

또 한스메디칼의 코리나는 세포독성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오메디칼의 이미지 컬러와 바슈롬코리아의 네츄럴 틴티드 콘택트렌즈는 각각 두께와 곡률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선정해 매년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