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민간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 조사를 맡겼으나 올해는 각 시도와 함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선다. 국토부는 전체 종합건설사의 30% 이상이 부실 건설사 및 불법 건설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9월 하순부터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각 시도와 함께 모든 종합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1만1500곳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이어 2013년 상반기(1∼6월) 전문건설사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또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공사 수주만 받은 후 다른 업체에 공사 자체를 넘기는 일괄하도급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등록기준에 미달된 회사는 영업정지 6개월, 일괄하도급 위반 회사는 영업정지 8개월에 처한다. 일괄하도급 위반 회사는 형사 고발된다.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든 이유는 시장이 줄어드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좀비’ 회사만 늘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7년 176조4000억 원에 달했던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50조1000억 원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업체는 5만6878개에서 5만9518개로 늘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 수주액이 2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건설사가 5300여 곳으로 전체 1만1500여 곳의 절반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건설사 등록기준을 충족하면서 연간 수주액이 20억 원 미만이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전체의 절반이 시공능력 없이 수주 공사를 하청하는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셈”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국토부 건설정책관은 “서류만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건설 공사에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