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용의자도 5년 복역한 성폭행범… 또 구멍 뚫린 전과자 관리
▶본보 7월 25일자 A3면
우리 딸들 노리는 ‘동네아저씨’ 2만명에 전자발찌 채우자
○ 또 다른 ‘곽 씨’ 전국에 2만 명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범행했어도 죄질이 나쁘면 출소 후 3년 이내인 사람에게 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다. 소급 적용 대상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2차례 이상 범행한 성범죄자 중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성폭행으로 실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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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 씨처럼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에서 제외된 성범죄 전과자는 2만 명에 달한다. 경찰은 성범죄로 △최근 15년 안에 5년 이상 또는 최근 10년 안에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최근 5년 안에 세 차례 이상 입건됐으면 재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성범죄 우범자로 관리한다.
곽 씨는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으로 나뉘는 경찰 관리 대상 중 중간인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KSORAS·Kore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에 따라 직장과 가정이 없거나 전과가 무거우면 더 엄중한 감시를 받는다.
첩보수집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석 달에 한 번 경찰의 감시를 받는 게 전부다. 거주 지역 지구대 경관이 우범자가 등록된 거주지에서 실제로 활동하는지, 수입이 있는지를 주변 인물을 탐문하거나 운전면허를 조회해 간접 확인한다. ‘관리 대상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경찰이 직접 만나지 않는다.
○ 성폭행 사건 즉시 전자발찌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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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9월 11일자 A12면
서진환 ‘중곡동 살해’ 13일전에도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이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이 범행 13일 전에도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정보를 뒤늦게 확인하는 등 수사당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사건 발생 시 그 장소 주변에 머물렀거나 지나간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