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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세일앤드리스백’ 9월 시행

입력 | 2012-09-12 03:00:00

하우스푸어 주택 신탁 받아 채무 탕감뒤 최장3년 재임대




우리금융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을 상대로 집을 신탁 받아 다시 세를 내주는 새로운 방식의 ‘세일앤드리스백(sale and lease back)’ 상품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 하우스푸어들은 연 16∼18%의 연체이자에서 벗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인 연 4%대의 임차료를 내고 최대 3년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은 처음 도입되는 이 상품이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부담을 낮춰줄지 주목하고 있다.

11일 우리금융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집값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은행에 집을 맡기면 일시적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대신 최장 3년간 임차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세일앤드리스백 상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는다.

다만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처럼 은행이 대출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끝난 이후 수익권(처분권)만 챙기는 점이 다르다.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대출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 back)를 보장받게 된다.

수혜 대상은 우리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실거주자 중 1개월 이상 연체자로 정했다. 대상자의 주택 규모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만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우리금융은 900억 원 규모로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